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5일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때까지’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따른 북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최근 동북아 순방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대체적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북한의 반응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이 같은 기준이 구체화할지 여부 등이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이 삼성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이병철 강좌’의 연사로 참석, 이같이 말한 뒤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때 적용한 ‘글렌 수정법’ 등을 통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혀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추가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다.
1994년 제정된 글렌 수정법은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 두 나라 제재에 적용됐는데,미국 정부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을 비롯한 금융지원 금지, 특정 이중용도 품목 수출 불허 등의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이와 함께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북한 제재 결의 1718호 이행과는 별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의 포용정책 유지 여부와 관련, “한국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한국의 뒷마당에서 핵장치를 폭발시킨 데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자체 민주주의의 맥락 속에서 대북정책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대북 압박 촉구에 무게를 실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일본 관방장관은 26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오자키 장관은 "유엔 결의에는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가 명시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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