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신인 A판사는 호남지역에서 근무하다 2001년 광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3년 동안 형사사건 242건을 수임한 뒤 2004년 다시 판사가 됐다.
#전북 출신으로 역시 호남지역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00년 전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B씨. 4년간 519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그는 2004년 광주고법 판사로 임용됐다.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판사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젊은 판사보다 재판 경험이 풍부한 검사 변호사가 더 나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검사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고 있다. 이른바 법조일원화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받아 부(富)를 축적한 변호사를 전관예우의 효력이 떨어질 즈음 판사로 임용하는 것은 또 다른 전관예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광주고ㆍ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 가운데 형사사건을 싹쓸이한 뒤 다시 퇴임 직전 근무지 법원으로 복귀하는 ‘향판(鄕判)’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관예우를 이용해 3,4년간 집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뒤 판사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법조일원화가 전관 변호사들의 판사 복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내년에도 20명 안팎의 판사를 검사 변호사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 선발 과정에서 과거 변호사 활동 내역, 판사가 되려는 동기 등을 살피고 있다”며 “전관예우를 이용했거나 과다하게 사건을 수임한 경우 등과 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변호사는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변호사는 소송당사자로서 법정에서 판사를 지켜봤기 때문에 이들이 판사가 된다면 법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법조일원화를 폐지하는 것보다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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