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와 북구, 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은 지정을 유보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들어 수 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한 사람은 투기지역으로 공고되는 27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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