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청사 설계가 두차례나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시가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가 제출한 ‘신청사 증축공사의 우선시공분 및 실시설계 기간 조정 검토보고안’에 따르면 신청사 1차 설계안이 부결된 후 2차 설계안이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설계됐다”며 “시는 공사계약 제21조 3항에 따라 기본설계비 30억원을 고스란히 삼성물산컨소시엄에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발주기관 외에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발주 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심 의원 측은 “지난 6월 부결 이전에 신청사가 서울의 상징물임을 고려해 주위 문화재ㆍ고궁과의 조화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했지만 졸속행정으로 다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돼 공사지연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4월 신청사 건설을 맡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6월 설계안을 마련해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6월 “덕수궁 주변 역사문화적 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사를 종전 21층에서 19층으로 낮추고 형태도 항아리 모양에서 태극을 형상화한 모양으로 바꾼 2차 재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주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일괄입찰안에 따르면 신청사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후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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