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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온라인 게임방 밤 12시이후 영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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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온라인 게임방 밤 12시이후 영업 못한다

입력
2006.10.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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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락실이나 온라인 게임 기기를 운영하는 게임 제공업자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해 이르면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이용 가능한 오락실과 온라인 게임방 등 아케이드 게임업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영업 시간이 제한된다.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오락실엔 영업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PC방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청소년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과 게임물과 관련한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을 규정했다. 아울러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 정보를 게임물 포장이나 게임기나 컴퓨터 모니터의 게임 초기 화면에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 했다.

제정안엔 게임 업자들이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경품을 제공하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받은 뒤 게임기기를 불법 개ㆍ변조해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싱글로케이션 게임기’(게임장이 아닌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 일반 업소에 설치된 게임기)는 반드시 건물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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