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근’ 등 비(非)법정 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계량단위 혼선으로 1%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연간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용이 금지되는 비법정 계량단위는 △길이를 나타내는 자ㆍ피트ㆍ인치ㆍ마일ㆍ야드 △넓이를 의미하는 평ㆍ마지기ㆍ에이커 △부피를 뜻하는 홉ㆍ되ㆍ말ㆍ가마 △무게를 표시하는 근ㆍ관ㆍ파운드ㆍ온스ㆍ돈 등이다. 대신 앞으로 길이는 센티미터(㎝)ㆍ미터(m)ㆍ킬로미터(㎞), 넓이는 제곱미터(㎡)ㆍ헥타르(㏊), 부피는 세제곱미터(㎥)ㆍ리터(ℓ), 무게는 킬로그램(㎏)ㆍ톤(t)을 등을 써야 한다.
정부는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이것으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키로 했다. 병행 표기도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수십년간 사용한 계량단위를 한 순간에 고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평, 근 등 일부 단위는 법정단위보다 더 익숙하게 쓰는데 여기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새로운 미터법에 친숙해질 때까지 홍보와 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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