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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술진흥법 추진…100억 규모 투자조합 설립도/“예술인 권리보장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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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술진흥법 추진…100억 규모 투자조합 설립도/“예술인 권리보장 법으로”

입력
200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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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예술진흥법> (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0일‘문화의 날’을 맞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

서 올해 문화예술 유공자를 시상한 뒤이 같은 내용을 담은‘예술 현장을 위

한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문화부의 계획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을 대체하는 <예술진흥법> 에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내달 법안 초안을 마련,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선언적 의미일지라도 법제화가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예술인의 경제적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토

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점 추진 과제에는 이밖에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1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 설립, 예술영재캠프 운영, 창작뮤지컬 무대할당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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