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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후/ 日, 2차 핵실험하면 北선박 입출항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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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후/ 日, 2차 핵실험하면 北선박 입출항 전면금지

입력
2006.10.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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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강행하면 훨씬 강화한 제재가 포함된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1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결의안은 ▦북한 선박의 입출항과 항공기 발착의 금지 ▦북한 제품ㆍ물자의 전면 수입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식량 및 의약품의 인도적 지원이 세계식량계획(WFP)의 감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전면적 수출 금지 조치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 실험을 지난 14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1718호)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짓밟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1718호 결의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강제행동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 41조에 근거한 제재조치를 포함시킨다. 41조는 ‘항해, 항공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을 정하고 있어 선박 및 항공기의 왕래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군사조치를 규정한 42조는 넣지 않기로 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 등과 공동제출을 염두에 두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맞춰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검토해 온 일본 정부는 전부터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은 18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기 직전 국회 답변에서 2차 핵 실험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즉시 안보리를 소집한 후 제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도 라이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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