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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인사 외환銀 대리 법무법인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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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인사 외환銀 대리 법무법인에 근무"

입력
2006.10.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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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시 금감위의 담당 과장이 현재 외환은행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모 과장은 2003년7월부터 2004년5월까지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 2004년11월까지 은행감독과장, 이후 감독정책과장을 수행하다 올해 7월부터 1년간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를 활용해 세종에 취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 과장이 세종의 금융파트 선임연구원으로 있어 정보 제공이나 검찰조사 대처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임용령 제53조는 공무원이 휴직 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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