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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밀가루값 담합 관여 증거 확보… 공정위, 류원기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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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밀가루값 담합 관여 증거 확보… 공정위, 류원기 회장 고발

입력
2006.10.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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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밀가루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을 심의한 직후인 올 3ㆍ1절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골프모임을 가져 '골프장 로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공정위의 결정은 검찰이 교도소 접견기록을 통해 2002년 류 회장이 수감 중에 부사장으로부터 담합 실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4월 밀가루 담합에 참여한 8개 업체에 과징금 434억1,700만원을 부과하면서 담합을 주도한 업체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류 회장이 2000년 2월 물량배분 회의에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류 회장이 2002년 2월에는 수감 중이어서 새로운 담합이 결정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교도소 접견기록은 공정위의 행정조사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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