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성인오락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오락실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공급한 총판업자 오모(36)씨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조세포탈)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경품용 상품권 총판회사를 세우고 해피머니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월 평균 5,000만장씩 사행성 게임장에 유통시켜 월 3억8,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회계장부를 조작해 4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 우리21세기(현 우리문화진흥) 전 소유주 곽모씨에 대해서도 딱지 상품권을 발행ㆍ유통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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