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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에 이름·연락처 꼭! 보험설계사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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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에 이름·연락처 꼭! 보험설계사 실명제 도입

입력
2006.10.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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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서 등에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다음달 중순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무자격자의 보험모집이나 보험상품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 등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청약철회 방법을 확대했다.

이 밖에 보험모집자의 상품 설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가 상품설명서 하단에 서술식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상품설명 확인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통신판매 준수 규정도 새로 마련, 통신 판매자들은 반드시 판매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대신 전화 등을 통한 음성 녹음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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