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본점과 지점에서 예금과 적금 등 은행 상품을 들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동화자산관리업무(자사 보유자산에 한정)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보험사의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일단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두는 것으로 향후 시행령을 통해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겸영ㆍ부수 업무가 정해질 것"이라며 "보험사 본ㆍ지점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상품을 취급하고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제한없이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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