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문안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 진입이 금지되고, 비사업용차량도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주차요금이 비싸진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서울 도심 대기질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나 매연을 유발하는 노후차량 진입을 제한하거나, 진입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임기 내에 서울의 대기오염을 일본 도쿄(東京)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환경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도 서울시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용역을 진행 중이다. 환경지역에는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내년 중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환경지역 기준과 통행제한 차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이 제도는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경유차 외에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비사업용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비사업용 차량 통행을 제한할 경우 시민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를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만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규정돼 있다.
일본 도쿄는 2003년부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도 2008년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저배출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해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또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차량을 일찍 폐차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올려주기로 합의했다. 현재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차량가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75%, 서울시는 100%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중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차량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주차요금을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오염도를 55㎍/㎥로 낮추고 2007년 50㎍/㎥, 2010년은 도쿄수준인 46㎍/㎥으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 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58㎍/㎥로 연간 기준치를 밑돌았으나 중구 은평구 도봉구 등은 연간 기준치를 초과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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