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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 수해피해’ 합의/ 삼성물산, 손해액 85%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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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 수해피해’ 합의/ 삼성물산, 손해액 85% 보상

입력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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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로 발생한 수해사고가 법정싸움으로 비화하지 않고 합의됐다.

수해 피해를 입은 공장, 상가, 주택 679곳 가운데 637곳은 18일 손해액의 84.6%를 지하철 9호선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측에게 받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가구는 삼성건설측과 협상중이다. 평균 보상가는 공장이 1억1,500만원이며, 상가1,079만원, 주택 340만원이다.

7월 16일 집중호우로 양평교 부근 안양천제방이 일부 무너져 지하철 9호선 양천-당산역 구간 공사장 주변 주택가로 범람해 주택 상가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삼성건설은 서울시가 제방이 유실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원인이 규명되기 전에 보상키로 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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