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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저축銀 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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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저축銀 개명가능

입력
2006.10.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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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상호저축은행들이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무적으로'상호저축은행'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상호'를 떼고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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