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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관세철폐 예외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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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관세철폐 예외 줄일 수 있다"

입력
2006.10.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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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관세철폐 예외 품목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농산물 관세 개방안(양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들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박홍수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FTA 4차 협상전략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이날 보고에서 농업분과의 협상품목 1,531개 중 당초 284개였던 ‘관세철폐 예외품목(기타품목)’ 수를 이번 협상과정에서 줄일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 기한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5년 관세철폐 품목’ 가운데 최대 100여개 품목을 ‘5년 혹은 10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농산물의 개방일정을 상당폭 앞당기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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