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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의 공정한 룰 깨는 전관예우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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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의 공정한 룰 깨는 전관예우 관행

입력
2006.10.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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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공개된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는 예상보다도 훨씬 충격적이다. 법조계는 전관예우가 비판대상에 오를 때마다 "과거 얘기" "오해가 빚어낸 허상"이라는 따위로 사실을 호도해 왔다.

부장판사급 전관변호사의 석방률과 퇴직 부처의 구속사건 수임률이 현저하게 높고, 대법관 출신의 수임건 대부분이 대법사건이며, 로펌 급여수준이 퇴임 직후 가장 높다는 등의 사례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특히 퇴임 직후 급여가 수십억원 대에 이른다는 것은 이들의 단기간 집중적 활용도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정거래위 퇴직자들이 곧바로 로펌에 취직해 기업의 과징금 소송에 관여하면서 높은 승소율을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연 학연 직연(職緣) 따위에 좌우되는 가족주의 문화가 사회의 투명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판사나 공정위 직원들은 공정성을 판단하고 규율하는 업무를 해왔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에 기대는 이들의 행태는 다른 어느 퇴직 공직자보다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크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법부 불신의 한 원인으로 전관예우를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이 수사와 양형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고, 법조 브로커들이 창궐하는 현상도 이 때문이다.

차제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최종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가청렴위가 제시한 공무원 재취업 제한 강화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공직자들의 의식 개혁이다. 공직경력을 이용, 퇴직 2~3년 내에 부(富)를 쌓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해 있는 한 어떤 제도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누누이 강조하거니와 전관예우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게임의 룰에 바탕한 사회정의 확립은 그야말로 구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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