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이 고의로 ‘암 의심’ 진단을 내려 건강검진 수검자가 재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구 K병원이 위암 수검자 4,205명 중 무려 91.7%인 3,858명을 위암 의심자 또는 치료대상자로 판정하는 등 일부 병원이 진단결과를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K병원 인근 같은 규모의 D병원이 암 수검자 3,144명 중 단지 5명(0.2%)만 암 의심자로 진단한 것과 비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 라며 “검진을 받은 사람은 2차 진단 비용이 들고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피해도 봤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같은 기간 L대학병원은 위암 수검자 3,502명 중 2,184명(62.4%)을, O대학병원은 4,975명 가운데 2,531명(50.9%)을 위암 의심으로 판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체 수검자 중 절반 이상을 위암 의심으로 결론 내린 병원이 모두 4곳에 달했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수검자를 암 의심자로 판정한 것은 수검자의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암 의심 판단 비율이 전국 병원 평균의 2배가 넘는 경우 실사를 통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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