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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안된 '어린 신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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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안된 '어린 신부' 없어진다

입력
2006.10.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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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남녀 모두 18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여자 16세, 남자 18세인 민법상 약혼 및 혼인 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민법의 남녀 결혼연령 차이는 헌법상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17세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후 법무부가 네티즌을 상대로 결혼 가능 연령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414명 중 2,460명(72.1%)이 18세안을 찬성했다. 17세안을 지지한 사람은 404명(11.8%)에 불과했다.

나머지 550명(16.1%)은 ‘20세로 높여야 한다’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여론을 살펴본 결과, 고교 졸업연령인 18세가 적당하다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안을 수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올해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민법상 성년은 20세이기 때문에 18, 19세가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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