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맞춰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 “일본으로서 무엇이 가능한 지를 관계국들과 협의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이날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가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가 독자 대북 제재를 결정한 직후인 12일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포함돼 있는 선박 검문검색 에 대한 입장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려면 ‘주변사태’의 인정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변사태란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상황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18일 방일하는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고,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채택한 상황을 주변사태라고 인정한 뒤 공해상 미국 선박에 대한 연료보급 등 후방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은 15일 “(유엔이) 요청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선박검사에)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방위청 등에서는 여전히 현재의 상황을 주변사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일본 정부 내 의견이 아직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정부는 이밖에도 안보리에 설치되는 ‘제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 금융제재를 하는 등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제재에 사치품의 금수 조치가 포함됨에 따라 고급 자동차와 가전제품, 술, 담배 등 북한 지도층이 선호하는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추가 재제 조치가 발동될 경우 일본의 대북 제재는 4번째가 된다. 일본정부는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를 계기로 만경봉호의 6개월 입항금지, 북한 당국자의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9월에는 15개 단체와 1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한 바 있다. 13일에는 북한선박의 입항금지와 북한 물자의 수입금지, 북한 국적자(재일동포 제외)의 입국 금지 등의 독자 제재를 발동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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