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4곳을 선정하면서 당초 선정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부분을 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서울 원묵고(중랑구 묵동), 부산 부산남고(영도구 동삼동), 충북 청원고(청원군 오창면), 전북 정읍고(정읍시 시기동)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개방형자율학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학교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단체, 대학, 공모 교장 등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 학교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혁신형 공립학교다. 미국의 차터스쿨(협약학교)을 본뜬 모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범학교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던 지자체 재정지원 확보를 제외함으로써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6월 발표된 개방형 자율학교(당시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 방안에 따르면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비는 교육감, 지자체, 학부모가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형 자율학교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들의 압력으로 입시위주 교육기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개방형 자율학교가 외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학부모 부담이 도리어 늘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시범학교에 매년 1억~2억원을 추가 지원하면 지자체 재정지원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당초 10개 정도로 잡혀 있던 시범학교 수의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개방형 자율학교의 입시기관화를 지적하는 바람에 교육부가 시범학교 수를 크게 줄였다. 이 때문에 인천과 전남지역 고교 2곳은 지자체 재정지원안을 등을 마련, 지역 명문고 육성을 목표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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