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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노역 일당 1만원 VS 1억원/ 범털·개털 몸값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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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노역 일당 1만원 VS 1억원/ 범털·개털 몸값 양극화

입력
2006.10.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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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하루 노역 대가가 최대 1만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횡령 및 배임 사건 중 120건을 분석해 하루 노역 대가를 비교한 결과, 손길승 전 SK 회장이 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 전 회장에게 벌금 400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4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1,500만원, 박용오ㆍ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1,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노역 대가가 가장 적은 사람은 200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로 하루 노역 대가가 1만원이었다. 또 강모씨의 벌금액은 손 전 회장보다 2,000배 적은 2,000만원이었지만 노역장 유치일은 손 전 회장과 같은 400일이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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