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따른 제재조치 가능성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16일 “단둥(丹東) 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 대북 송금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북 송금이 베이징(北京) 등 중국 전역에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어떤 맥락에서 이번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중 국경인 단둥 지역 등의 송금 제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중국의 첫 대북 제재 조치이거나 예비적 조치, 북한에 대한 일시적 압박일 가능성이 있다.
송금제한과 관련,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경우 일부 은행이 대북 송금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식통은 북한과 거래가 잦은 랴오닝성,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등 동북3성 중국 은행에서 대북 송금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동북3성 중국 은행들은 송금 신청자에게 용도를 묻고 있어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으로부터 성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요구 받고 있는 중국측의 송금제한은 13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한 한국 사업가는 이날 “송금 중단 소식을 듣고 직원을 은행으로 보내 파악한 결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은행측은 북한과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이 은행의 국제적 신용에 부담이 될 소지가 커 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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