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잘못 거둔 세금 6년간 6조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잘못 거둔 세금 6년간 6조원

입력
2006.10.15 23:50
0 0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거뒀다가 되돌려 준 금액이 2000년부터 6년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부실 과세 등에 따른 과오납 환급 금액은 1조5,838억원으로 2004년의 8,385억원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 부실 과세에서 비롯된 과오납 환급 금액은 2000년 6,679억원에서 2001년 1조2,572억원으로 불어난 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각 8,628억원, 8,955억원, 8,385억원 등으로 8,000억원 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환급 세금 중 행정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해 돌려 준 금액은 8,531억원(전체의 53.9%)으로 절대 금액이나 비율 면에서 2,000년 이후 최고로 많았다. 국세청은 기업공개가 연기된 생명보험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2004년 법인세와 가산세를 과세했으나 ‘상장 이후에나 누릴 수 있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생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환급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의 착오나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 받은 금액은 지난해 4,169억원에 달했고, 국세청의 세금부과 이후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과오납을 인정받은 경우는 지난해 3,138억원이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