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는 대북제재 관련 서술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구체적 적용을 두고 관계국간 입장차가 빚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미일 등 강경라인과 우리나라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제제재와 관련한 안보리결의는 핵,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 경제자원의 동결로 한정하고 있어 문안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결의문 수정안에 대해 13일 “안보리결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게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측은 최대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미국과의 조율이다. 안보리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보리결의를 통한 대북압박이 무의미하다. 때문에 개성, 금강산 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 중 방한 예정인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의 조율과정에서는 결의 문안의 ‘관련 프로그램’의 해석 즉, 남북교류사업에 따라 북한이 얻는 수익의 사용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폐쇄사회인 북한의 속성상 우리측이 수익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것도, 북측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도 불가능한 점이 문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우리측은 결의 문안의 확대해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야기될 경우 우리측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해가면서 이들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우리측이 한미조율을 통해 이들 사업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남북교류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추가분양이나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등이 무기한 중지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사업도 위축될 공산이 크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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