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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對北결의 채택/ 7월 '미사일 결의'와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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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對北결의 채택/ 7월 '미사일 결의'와 비교해보면

입력
2006.10.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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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1718호)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첫 제재 결의인 7월 북한 미사일 직후의 결의(1695호)에 비해 제재 수준 및 범위, 이행 검증 등 모든 면이 크게 강화됐다. 결의가 이행된다면 북한 군비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1718호 결의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북 결의에 유엔 헌장 7장을 처음으로 원용한 것이다. 유엔의 경제ㆍ군사 제재가 규정된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경제 제재 근거)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혀 고강도 행동 강령임을 밝혔다. 이는 향후 무력제재의 근거인 42조가 원용될 것임을 시사한다.

결의 수준도 달라졌다. 1695호의 경우 ‘요구한다(require)’ ‘촉구한다(call upon)’가 대부분이었으나 1718호는 ‘결정한다(decide)’로 규정해 회원국의 이행 의무를 강제했다.

제재 범위와 대상도 크게 확대됐다. 1695호의 경우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질의 이전 금지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1718호는 WMD 외에 탱크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의 거래금지, 북한 WMD 관련 종사자들의 자국 여행 금지 등을 포괄했다. 특히 해상봉쇄나 화물검색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준 군사적 조치에 비견될 수 있는 강수로 분석되고 있다.

결의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이행 점검도 1718호의 특징이다. 결의 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고, 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90일마다 이행상황을 점검, 안보리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돼 결의 이행에 관한 총괄적인 실무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실행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금수품목이나 범위, 규제대상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해석권을 갖게 되며, 제재 품목과 관련해 모든 관련국들을 상대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결의 위반이 발견될 경우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지않은 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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