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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발의 "뉴타운도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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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발의 "뉴타운도 분양가 상한제"

입력
2006.10.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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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10일 도시개발법에 의해 건설되는 강북 뉴타운 등의 공공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 의원은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뉴타운 지구 등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고분양가 책정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은평뉴타운 등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된다.

주 의원은 그러나 "민간 주도로 환지 방식에 의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닌 만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달 4일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도 공공택지 범위에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장에서 "공공, 수용의 성격이 있는 택지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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