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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6,780명 발표… 적격여부 확인후 채권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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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6,780명 발표… 적격여부 확인후 채권사야

입력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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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의 꿈을 실현한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 6,780명이 12일 발표됐다. 당첨자들은 '판교로또'를 거머 쥐었지만, 모두 채권상한액을 썼기 때문에 2억원 안팎의 계약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초기 목돈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세 최연소, 95세 최고령 당첨자

최연소 당첨자는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B2-1블록 '휴먼시아 현대' 45평형에 당첨된 우 모(23)씨다. 우 씨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 당첨된 김 모씨와 '휴먼시아 경남아너스빌' 44평형에 당첨된 이 모씨도 모두 23세다. 1980년 이후 출생자 가운데 판교 중대형 민간분양 물량에 당첨된 사람은 20명에 달한다.

최고령 당첨자는 A27-1블록 '휴먼시아 e-편한세상' 38평형에 청약한 한 모(95)씨다. 만 80세 이상인 1926년 이전 출생 당첨자는 18명에 이른다.

이날 10시부터 문을 연 판교 중대형 모델하우스에는 당첨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방문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당첨자에 한해 견본주택 관람이 허용돼 교통대란이나 혼잡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첨자 유의 사항

당첨자들은 당첨 적격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채권을 샀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금전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내나 남편이 5년 재당첨 금지, 주택 보유 등 조건에 해당됐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중대형의 경우 앞으로 5년, 중소형은 10년간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없다.

이혼, 사별, 분리세대 등 사유가 있는 당첨자는 5년내 당첨 또는 2주택 소유여부 등을 가릴 수 있는 관련 서류를 16일까지 제출해 별도 증명해야 한다.

계약 절차와 중도금

계약은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 주공 아파트는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에서, 민간시공 아파트는 판교지구 내 견본주택에서 블록별로 이뤄진다.

계약에 앞서 당첨자는 자신이 청약 때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11월 8일부터 국민은행 본ㆍ지점에서 사야 한다. 계약할 때 필요한 계약금(분양가의 15~20%)과 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챙기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세부 계약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판교 2차분양에서는 중대형과 중소형, 민간임대, 연립주택 단지별로 중도금 납부 일자 등 계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대형 아파트는 계약금 15%, 중도금 60%(5회), 잔금 25%가 기본 조건이다. 단지에 따라 최초 중도금 납부시점이 달라진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례로 A2-2, A7-2, A8-1, A13-1, A21-1블록은 2007년 4월 20일에, A9-1, A9-2, A10-1, A27-1블록은 같은 해 5월 20일, A20-1블록은 이보다 한달 늦은 6월 20일 각각 첫 중도금을 내게 된다.

판교 중대형 연립에 당첨된 사람들은 계약금 20%, 중도금 60%(5회), 잔금 20% 등의 조건으로 분양금을 낸다. 연립도 단지별로 중도금 납입 시기가 다르다. 전용면적 27.5평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금 15%, 중도금 50%(4회), 잔금 35% 등이다.

파격적인 금융 조건

동양생명이 공급한 판교 중형 임대아파트는 낮은 계약금과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마련해 당첨자들이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41평형 당첨자 396명은 임대보증금(4억4,600만원)의 10%인 4,460만원 가량만 1차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판교 중대형 분양아파트의 초기 자금 부담이 2억원 선이란 점을 감안하면 계약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동양생명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나머지 10%의 2차계약금과 중도금 40% 등 임대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제공한다.

토마토저축은행과 신민저축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과 계약금 전액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리(연 9.2%)가 다소 높고 대출 기간이 12개월이지만 입주 때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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