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1일 제재 내용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북한 제재 결의안 2차 수정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회람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국, 러시아측의 검토가 이뤄질 12일이 결의안 채택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측은 당초 핵ㆍ미사일 관련 물자 및 기술 금수 등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각 유엔 회원국들에게 모든 북한 반출입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미측은 또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도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모든 북한 자산의 동결은 존속시켰으나 위폐제조, 돈세탁, 마약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북한 자산 동결 요구는 삭제했다.
수정안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ㆍ무기ㆍ사치품에 대한 금수를 각 회원국에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수 대상 품목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목록을 만들거나 새로 신설될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측의 제안으로 수정안에 삽입된 ‘제재위원회’는 제재대상 항목을 정할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의 제재 실행을 감독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일본측은 이와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관련된 인사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요구,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본측이 제안했던 북한 선박 입출항 금지, 북한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의 요구는 삭제됐다.
이처럼 완화된 내용의 수정안은 ‘적절한 수위의 제재’를 주장했던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어서 그만큼 채택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측은 수정안에서도 비군사적 조치(41조) 뿐만 아니라 군사적 조치(42조)까지도 가능토록 한 유엔헌장 7장을 41, 42조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원용하고 있어 41조만의 원용을 제안한 중국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이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결국 제재 결의안 채택에 있어 막판 걸림돌은 7장의 포괄적 원용 여부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측은 12일 막바지 협상을 거쳐 13일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