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 제재 결의안을 채택, 실행에 들어가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 경제제재와 군사제재의 수위에 따라 북한의 반발은 거세질 게 뻔하다.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추진 중인 안보리 결의안은 일단 ▦선박, 항공기 등을 통한 대북 무기 수출입 금지 ▦핵, 미사일, 무기 등 관련 기술 이전 금지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위폐, 마약 관련 자금거래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대북 무력제재도 가능케 하는 유엔헌장 7장의 포괄적 원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 때문에 현단계에서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절충안으로 일단 유엔헌장 7장 40조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 당사국(북한)에게 요청한다’는 내용과 41조 ‘경제관계 및 외교관계 단절’ 등이 원용된다. 군사보다는 경제제재에 가까운 조치다.
미국측 제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북한의 일반 상업거래 전반을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직접 대북 금수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은 중국 러시아 국경무역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은 가능하다. 이미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북한 국제금융망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거래 중단을 통한 추가 타격도 그렇게 크지 않다. 북한도 결의안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적은 만큼 결의안 채택에 대한 구두 비난 정도로,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부분. 결의안의 ‘선박 항공기를 통한 대북 무기 수출입 금지’는 북한 입출항 선박이 각종 무기 부품을 싣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일본 해군이 임시 해상검문에 나서는 근거가 된다. 북한이 반발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사실상 적용되는 것이다.
북한은 특히 2003년 3월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PSI에 따른 육상, 해상, 공중 봉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 자신들도 정전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핵실험 직후 북한 관리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상봉쇄 같은 제재는 우리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해상검문에 대한 북한 군부의 반발로 국지적인 무력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안보리는 또 북한의 행동을 지켜본 뒤 30일 이내에 추가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이 첫 제재 결의안을 무시한다면 ‘군사조치’가 가능하도록 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는 추가 결의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시동원령을 가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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