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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주식취득자 이달부터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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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주식취득자 이달부터 국세청 통보

입력
2006.10.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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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도 금융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저축은행 감독강화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인수 승인을 받은 이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부적격자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대주주를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차명 주주가 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등 무자격자가 편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막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주식 매입 내용을 이달부터 국세청에 통보한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출자자 대출과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과 관련, 위법 취득액의 20%, 초과 취급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저축은행의 불법ㆍ위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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