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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게임비리 관련 문화부 과장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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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게임비리 관련 문화부 과장 계좌추적

입력
2006.10.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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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성인오락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문화관광부 K과장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거래 내역을 분석 중이라고 9일 밝혔다. K과장은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문화부 내 게임 및 상품권 정책의 실무 담당자였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 회장으로부터 문화부 K과장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검찰에서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과장은 “김 회장이 중앙회 회장이어서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8월21일 사행성 게임 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50일이 지남에 따라 이달 중 김모씨 등 사행성 성인 오락의 핵심 브로커와 정ㆍ관계 인사들을 소환해 로비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이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등 주도면밀한 행태를 보여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민 원성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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