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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 지연때 입장료 2배까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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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 지연때 입장료 2배까지 환불

입력
2006.10.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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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이 사업자 때문에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를 전액, 상영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의 2배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123개 업종 559개이다.

영화상영 지연 외에 상영 중에 사업자 때문에 상영이 10분 이상, 2차례 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상영 중 30분 이상,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료의 2배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영화상영 지연으로 인한 입장료 환불은 영화관람업종 표준약관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됨으로써 피해보상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의 공연일 하루 전까지 표를 환불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이 50%에서 30%로 축소되며,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매를 취소할 경우 종전에는 20%를 공제하고 환불 받았으나, 예매당일에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애완견 판매업자는 애완견의 건강상태 등이 쓰인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애완견 구입 후 24시간 안에 애완견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LCD 패널의 품질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도 추가 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요구를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외이주나 장기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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