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되는 침공에는 군사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중 상호우호조약 개정 카드로 북한을 경고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대만 중앙통신은 5일 홍콩의 시사잡지 ‘개방(開放)’ 최신호를 인용, “중국 외교부가 핵실험으로 제3국의 침략을 야기할 경우에는 상호우호조약에 따른 군사적 개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약 개정안을 북한 외무성에 각서 형태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평양과 명확한 선을 그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말려들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에 핵실험을 막아 보려는 중국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측 각서 내용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 대해 “전쟁을 야기한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 해석이며, 이는 핵실험 후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은 전적으로 북측 책임이어서 파병 등 중국측 지원 의무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지난달 “8월 공산당 외사공작회의에서 북중 상호우호조약 개정 문제가 처음 제기됐으며, 중국의 한 북한 전문가는 조약의 즉각 개정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었다.
북중 양국은 1961년 7월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 “체약 일방이 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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