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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인터넷·게임하면 강제 차단 '셧다운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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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인터넷·게임하면 강제 차단 '셧다운제' 만든다

입력
2006.10.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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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장시간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면 강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인터넷 중독을 예방키 위해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장시간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원하거나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등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업체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한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에서 접속(로그인) 후 일정 시간을 초과하면 강제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 또 온라인 게임업체도 이용자나 부모 등이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서 게임을 진행하면 벌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일정 시간을 초과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3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경고 메시지를 돌출(팝업)창으로 내보내야 한다. 아울러 담배박스의 건강 경고문처럼 ‘장시간의 서비스 이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14명이 돌연사, 과로사,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관련 법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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