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의 변화가 뚜렷하다. 지난해 화장률이 52.6%로, 처음 매장을 앞섰다. 지금 추세로 보면 2010년이면 화장률이 70%에 이르게 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면에서 볼 때 여간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문제는 이기적인 님비(NIMBY)현상으로, 화장장이 좀처럼 확대되지 않아, 화장에 따른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화장시설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장장 설치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화장한 후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궁극적으로 자연친화적 장묘제도로 이행해야 하는 점이다. 매장의 대안으로 납골당과 납골묘가 선호되고 있지만, 지나친 호화 납골당 등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호화 납골당과 납골묘의 돌 장식 등은 또 다른 환경오염 물질로 남고 있다. 매장 봉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가기라도 하지만, 석물 등은 영구 오염물질이 된다.
우리의 좁은 국토와 환경보전 등을 고려할 때 자연장, 특히 수목장(樹木葬)이 훌륭한 대안일 것이다. 나무에 의해 삶과 죽음이 이어지는 수목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 관심이 크다. 수목장이 독일 스위스 영국 등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착되지 않아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재단'을 내세우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목장도 개인 1위 당 200만원씩을 받는 등 상업주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수목장이 여기저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 국토의 산이 무분별하게 수목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수목장과 관련한 장사법(葬事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상업주의를 배제하고, 인간적 장묘제도와 숲의 울창함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