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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개인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입력
2006.10.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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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이 각 당별로 제출되어 있다. 이들 법안을 살펴보면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다.

● 영업양도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이들 법안이 아니더라도 널리 통신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 유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존의 입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 법규들은 물론 현재 발안된 입법안들 모두 개인정보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당해 정보를 애초에 약정한 목적 외의 범위에 사용하거나 악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규정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 발급과 같이 금융거래 특성상 개인신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도 회사들의 소위 고객사은행사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각종 포인트 카드 발급 등에 있어서도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서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중요한 개인신상정보를 주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하는 개인신상 정보는 실상 포인트 몇 점이나 사은품 몇 개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 이런 식으로 하여 기업 내에 쌓인 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 데이터 자체가 그 기업의 중요한 재산이 된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개개인의 신상 정보가 그것을 모으게 된 특정 개인 내지 기업의 사유물이 될 수 있느냐 이다. 이론적으로는 개개인의 신상정보가 여전히 당해 개인의 소유이고 결코 어느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음에도 현재의 거래 관행과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이들 개인정보 축적분이 마치 당해 개인 내지 기업의 사유물처럼 영업양도 내지 제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양도 내지 제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양도 내지 제휴로 인한 개인정보의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도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 발안된 법안들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결코 형평에 맞지 않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향후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악용될 경우 얼마나 큰 문제가 초래될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사은품 제공이나 포인트 제공 등의 대가로 값비싼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셈이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축적분의 재산적 가치는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 역시 원래 거래하였던 회사가 아닌 당해 회사의 제휴 회사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연락을 받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였던 경험도 있다.

필자의 경우 개인정보가 특별히 악용된 사례는 아니었지만, 애초에 거래를 약정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던 당사자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하물며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영업자들 간에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주고 받는다는 점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 재산가치 제대로 인식해야

혹자는 고객관련 영업자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영업양도 내지 제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영업권의 내용으로서의 고객관리는 오늘날처럼 고객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에서 좀더 근본적 문제로서 축적된 개인정보의 소유권 문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최윤희 건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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