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감사 직후인 2일 발표하자 서울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29일 마친 정부합동감사 결과 서울시와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과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조치 불이행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 3,200여명이 6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해온 사실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을 제대로 징계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 본청 소속이 1,114명, 자치구 소속 2,119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또 “이번 서울시 감사에서 토지ㆍ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과다ㆍ과소 부과와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로 최소 5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며 “12월중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서울시가 준법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사무가 아닌 공무원 개인의 세금 체납 문제를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부 합동감사가 ‘트집잡기용’이라고 비난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정부 감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자치사무가 아닌 공무원 개인의 세금 체납 문제가 감사 대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 건축허가 등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의 업무”라며 “당초 서울시가 대상이었던 정부합동감사가 왜 자치구로 확대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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