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정부의 승인 없이 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신설예정)가 국가 안보와 이익 등에 직결되는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의 해외 이전에는 해외매각, 합작투자, 이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업 등이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할 경우 기술유출로 간주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기술 유출로 인해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정원에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 사례는 72건에 달하며 유출됐을 경우의 피해 예상액은 90조원에 이른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해외기업이 국내업체 인수를 통해 기술을 빼내간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마땅히 제재할 법규가 없었다”라며 “이번 법률의 통과로 이 같은 기술유출 문제가 어느 정도 법적 규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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