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장을 설립하다 예기치 않은 문화재를 발굴하게 된 D사. 현 제도상 문화재 발굴 및 조사비용을 전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다. D사가 문화재를 발굴한 데 들인 비용은 지표조사에 1,600만원과 발굴조사에 2억원이었다.
#2.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 한 S사. 지자체와 정부가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는 동안 해당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신문공고까지 알아서 해야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에 총 5,600만원이 들었고,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렸다.
정부가 심각한 국내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뒤늦게 메스를 들었다. 최악의 창업환경 때문에 국내 공장설립이 급감하고 해외이전에 나선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고용감소 등 경제기반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단기와 중ㆍ장기 과제를 합쳐 총 115개의 제도개선 사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공장 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이닉스 등 수도권 투자계획을 밝힌 8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르면 10월말까지 건별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에게 기업당 10억원 한도에서 설비투자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법 시행 후 3년내에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창업 후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12종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키로 했다. 기업별로 1,800만~9,000만원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장기저리로 임대한다. 평당 200만원 이상으로 파리의 9배에 달하는 대도시 공장용지난을 덜기 위해서다. 평당 5,000원에 50년간 용지를 임대해주는 산업단지를 100만평 추가로 조성한다.
공장을 설립하다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전부 기업이 발굴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폐해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면 기업이 사전환경성 평가까지 해야 했던 규제도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동산을 종류에 상관없이 상업등기소 같은 공적기관에 등기ㆍ등록한 뒤 증명서류만 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포괄적 동산 담보제’도 도입된다.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정관의 공증, 감사 선임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 없는‘유한책임회사(LLC)’제도가 도입된다. 법인단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에서 과세하는 파트너십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 기업들이 법정분쟁에 휘말렸을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위법판단을 하지 않은 채 기업과 협의를 통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동의 명령제’도입도 추진된다.
한편 재계는 큰 방향에서는 환영했으나 출자총액제한제 등 재계가 요구한 핵심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도권 공장증설에 대해서는 선별 검토하고, 출총제 규제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의 논의에 맡긴다고 밝힌 만큼 정부ㆍ여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출총제 폐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방안, 상속세제 부담완화 방안 등 중요한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책이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추가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ocho@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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