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과 최측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최종 심판이 28일 내려졌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박 전 실장은 150억원 뇌물 수수 혐의를 벗었다. 두명 모두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은 지 3년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안상태 전 나라종합금융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의원직을 자동 승계했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6월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 전 실장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150억원의 행방은 결국 미궁에 빠졌다.
박 전 실장은 그러나 SK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확정돼 1년 6개월의 형을 남겨놓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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