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ㆍ중구, 달성군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극도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ㆍ30 조치 이후 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60~7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매수ㆍ매도자들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위축돼 왔지만,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재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매수 심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부 투기지역 해제는 일단 그간 규제 일변도로 일관해온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첫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3·30 부동산 조치 등 각종 부동산 규제책 발표 이후 사실상 지방 건설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투기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 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제지역에선 아파트 거래활성화와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얼어붙은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 수영구 A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8ㆍ31 조치 이후 규제 일변도 정책을 보여왔던 정부가 처음으로 해제 조치를 했다는 점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대출제한이 풀리면 죽은 매수세가 다소 살아날 것이고 추가 완화기대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오랜만의 규제해제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해제효과가 미미하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3ㆍ30 부동산종합대책이 살아있는 한 실질적 약발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 등에 있어 평균 연봉에 근거한 담보 비율(LTV) 적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다 과세 규제책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이 내년부터는 투기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지방 부동산시장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매제한 해제효과를 볼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도시의 투기과열 지구내에서는 아파트 당첨 후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 지구는 주택거래촉진법에 근거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등 분양 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투기지역 해제와는 달리 분양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정부에서는 전매제한이 풀릴 경우 전매가 횡행하며 투기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 미분양 적체 상황이나 시장 수요 심리로 볼 때 그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차제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시장을 부양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부산ㆍ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이 미분양 사태가 빚어진 만큼 이미 투기과열지구 해제조건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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