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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 월마트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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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 월마트 인수' 승인

입력
2006.09.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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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월마트 인수가 월마트 4~5개 지점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신세계(이마트)의 월마트코리아㈜ 인수에 대해 이 같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월마트 16개 지점 중 4~5개 지점을 제외한 11~12개 지점을 인수할 수 있게 돼 현재 이마트 지점 84개와 합쳐 총 95~96개 지점을 갖게 된다.

공정위 의결 내용에 따르면 이마트는 6개월 이내(필요시 1년 연장)에 인천ㆍ부천의 월마트 인천점 1개를 매각하든지 월마트 계양점ㆍ중동점 2개를 매각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고, 안양ㆍ평촌의 월마트 평촌점 1개, 대구 시지ㆍ경산의 월마트 대구시지점 1개, 포항의 월마트 포항점 1개를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형할인점의 전국 또는 지역별 시장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지를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정위의 결정에 따르겠으나, 조건부 매각 결정이 내려진 점포들의 매각 방법과 절차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월마트 점포에 대해 당분간 ‘신세계마트’ 라는 별도법인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진희기자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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