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사들이 일부 제품에 대해 원료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이 25일 내놓은 ‘2006년도 상반기 의약품 및 의약외품(각종 위생용품과 화장품류)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제약사 221곳과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사 48곳이 원료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신고된 제품명과 다르게 포장에 기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제품 제조 및 판매업무 정지, 수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현황에 따르면 H사는 수입 로션의 첨가제가 최초 검정 시험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정지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N화장품은 머리카락 염색약 10종을 제조하면서 알칼리 질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H공업은 원료인 젤라틴의 수은시험 미실시 및 시험성적서 허위기재로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고 K약품은 의약품 제조관리 기록서 미작성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3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또 S화장품은 헤어크림 등을 만들면서 원료약품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고 성분 중 과산화수소의 함량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한 것으로 드러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각 지방청마다 의약관련 제조 및 수입회사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며 “처분을 받은 곳은 이행여부를 사후 감독해 심한 경우 간판을 내리게 하는 중징계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처분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시돼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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