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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민간기업 파견 공무원들 정상보수의 최고 2배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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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민간기업 파견 공무원들 정상보수의 최고 2배나 받아

입력
2006.09.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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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민간 근무 휴직제도’를 통해 휴직계를 내고 민간 기업체에 근무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정상 보수의 최고 2배 가까운 급여를 받는 등 부당한 보수를 챙겨온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특히 일부 직원은 공무원으로 복직한 뒤에도 근무했던 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에 배치되고, 복직 후 1년도 채우지 않고 퇴직해 근무했던 기업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민ㆍ관의 이해 증진 도모 등의 취지로 2002년 도입된 민간 근무 휴직제도가 부적절한 민관 유착 관계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공정위와 감사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2월까지 대기업과 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공정위 소속 민간 근무 휴직 공무원 14명 중 11명이 기업들로부터 정상 보수 외에 총 6억4,312만원의 부당 보수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중앙인사위 규정에는 민간 근무 휴직 공무원들은 약정된 보수 외에는 특혜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과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법무법인 Y사에 근무한 박모씨는 약정보수인 7,000만원 보다 무려 1억3,214만원이 더 많은 1억9,630만원을 받았다. 대기업 P사에서 2004년부터 2년간 근무한 또 다른 박모씨도 약정 연봉은 8,8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받은 연봉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2년간 받은 부당보수는 1억1,999만원이다.

S카드에서 근무하다가 복직한 김모씨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소비자정보팀장에 배치됐으며, P사에서 근무했던 박모씨는 복직 후 1년도 채 안돼 퇴직해 P사에 재취업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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