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재판과정에서 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의 증인 출석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특이한 점은 그동안 김씨의 입을 최대한 열려고 했던 검찰이 김씨의 출석을 가능한 한 미루려고 하는 반면, 김씨가 끝내 입을 닫길 바라던 변호인단은 하루라도 일찍 김씨를 법정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점이다.
사건청탁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의 25일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증인신청을 10월 2번째 주 뒤로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7일로 잡혀 있어 본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결심 후 통상 2주 후 선고가 내려지니 다른 증인을 먼저 부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공판 전에 고법부장판사의 비리를 증언할 경우 해당 재판부에 ‘괘씸죄’가 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출석을 미루자는 설명이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그동안 검찰이 김씨를 회유할 가능성을 고려해 “구인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 김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현재에도 김씨의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증언이 늦어질 경우 검찰이) 김씨를 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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