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준공 때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과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단계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만큼 조합원 수익도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과 정상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 전에 미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서울지역 20개 재건축 단지 1만38가구는 소송 등의 문제로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미주(280가구), 서초동 삼호가든1ㆍ2차(1,034가구), 잠원동 한신5차(555가구) 등 10개 단지 5,318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강남구에서는 청담동 한양(672가구), 역삼동 진달래2차(424가구) 등 8개 단지 2,435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에서는 고덕주공1단지(780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고, 비(非)강남권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한양아파트(1,505가구)가 최근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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