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동의 문제가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내주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개천절이 끼어 있어 국회 법사위 등을 열 시간이 없고, 추석연휴를 넘기면 11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시작돼 동의안 처리가 내달 말까지 미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전효숙 사퇴’를 고수하고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이번 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임명동의안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당이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한 뒤, 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 직권회부로 본회의에서 군소 야3당의 협조를 얻어 표결하는 게 첫번째다.
두번째는 법사위 청문회가 한나라당의 실력 저지로 불가능할 경우 시간을 보내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요청서가 제출된 21일을 기점으로 30일을 기다려 재판관 임명절차를 끝낸 뒤 내달 하순 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식이다.
일단 여당은 주 내에 법사위 청문회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적극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24일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우리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 받아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28,29일 본회의에서 소장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안상수 위원장이 청문회 불가 입장을 밝힌 데다 사회권을 넘겨줄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수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 받으려면 위원장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명백한 회피 행위가 증명돼야 한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사회권을 가져 가 청문회를 강행할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태도다. 때문에 김동철 의원은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그러면 30일 경과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이미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성급한 처리보다 더 이상 절차 상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임명동의안 처리가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정황들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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