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300명 전원 단속나서
서울 강남구가 불법 주ㆍ정차와 ‘전쟁’을 선포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구청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담하던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을 확대해 1,300여명의 전 공무원이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또한 단속이 느슨할 수 있는 야간에도 시내 모든 CC(폐쇄회로)TV를 동원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상담 콜센터도 가동해 구민들이 스스로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민선 4기 출범 후 올 7월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을 ▦교통 ▦거리(노점상 단속) ▦ 광고물 ▦환경(쓰레기 무단투기) ▦건축(불법 용도변경) 5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지난 2개월 동안은 홍보에 치중했지만 앞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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